"부적절 성행위 강요" 20대 부하에게 고소당한 70대 조폭
입력
수정
부산 최대 규모 전국구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이었던 남성이 20대 남성 부하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강요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칠성파 두목 출신의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씨와 상하 관계에 있는 남성 B씨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B씨에게 구강성교 등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를 입건했으며 곧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나이가 많고 건강 문제 등이 있어 칠성파 내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여전히 조직 계보에 이름이 남아 있는 인물이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내용의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받는 혐의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 사이에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1일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칠성파 두목 출신의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씨와 상하 관계에 있는 남성 B씨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B씨에게 구강성교 등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를 입건했으며 곧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나이가 많고 건강 문제 등이 있어 칠성파 내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여전히 조직 계보에 이름이 남아 있는 인물이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내용의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받는 혐의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 사이에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