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 `불법도박` 의혹…경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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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40)이 불법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2일 "전 프로야구 선수 A를 검거해 조사했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경찰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피의자 A는 윤성환이라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A는 또 다른 피의자 B로부터 2020년 9월께 현금 5억원을 받아 불법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1일에 A를 검거해 2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구체적 범행 경위는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도박 외 윤성환의 혐의에 관해서는 함구했다.윤성환은 "빚을 진 것 맞다"며 `사기 혐의 피소`에 관해서는 인정했으나,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환은 2004년 삼성에 입단해 한 팀에서만 뛰었다.
삼성 프랜차이즈 최다인 135승을 거뒀고, 2011∼2014년 4시즌 동안 팀의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이끌기도 했다.그러나 2015년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불거지면서 고초를 겪었다.
윤성환은 당시 결백을 주장했지만 또 한 번 불법 도박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번에는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윤성환은 현재 소속팀이 없는 `무적` 신분이다.윤성환은 지난해 당시 소속 구단 삼성이 "2021시즌에 계약하지 않겠다"고 알리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단은 윤성환과의 갈등이 표면화하자, 지난해 11월 결국 그를 방출했다.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북부경찰서는 2일 "전 프로야구 선수 A를 검거해 조사했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경찰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피의자 A는 윤성환이라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A는 또 다른 피의자 B로부터 2020년 9월께 현금 5억원을 받아 불법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1일에 A를 검거해 2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구체적 범행 경위는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도박 외 윤성환의 혐의에 관해서는 함구했다.윤성환은 "빚을 진 것 맞다"며 `사기 혐의 피소`에 관해서는 인정했으나,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환은 2004년 삼성에 입단해 한 팀에서만 뛰었다.
삼성 프랜차이즈 최다인 135승을 거뒀고, 2011∼2014년 4시즌 동안 팀의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이끌기도 했다.그러나 2015년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불거지면서 고초를 겪었다.
윤성환은 당시 결백을 주장했지만 또 한 번 불법 도박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번에는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윤성환은 현재 소속팀이 없는 `무적` 신분이다.윤성환은 지난해 당시 소속 구단 삼성이 "2021시즌에 계약하지 않겠다"고 알리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단은 윤성환과의 갈등이 표면화하자, 지난해 11월 결국 그를 방출했다.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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