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이행 실태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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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건설노조 제주, 2일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제주도에 "공사 현장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행정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건설기계 장비를 조종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일하지 못해도 고가의 장비 가격을 할부로 나눠 내고 수리비 등 한 달에 쏟는 유지비로만 수백만 원을 지출한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재난 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임대료 체불 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의무화로, 계약서 미작성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업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쉽지 않고, 계약서 미작성 시 임대업자도 처벌받아 고발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건설기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dragon.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제주도에 "공사 현장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행정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건설기계 장비를 조종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일하지 못해도 고가의 장비 가격을 할부로 나눠 내고 수리비 등 한 달에 쏟는 유지비로만 수백만 원을 지출한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재난 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임대료 체불 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의무화로, 계약서 미작성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업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쉽지 않고, 계약서 미작성 시 임대업자도 처벌받아 고발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건설기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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