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성향 평가, 온라인으로 1번만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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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후 소비자 불편 해소앞으로 온라인에서 투자자 성향 평가를 받으면 영업점 창구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착오로 투자자 성향을 잘못 기재한 경우 소비자가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성향 평가했다면 영업점서 바로 금융상품 '가입'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나 오기 등 수정 가능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금융기관은 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투자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재산 상황이나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손실감수 능력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권유가 불가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법 시행 후 현장의견 중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을 찾았을 때 대면 평가를 또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또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횟수가 제한된 탓에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을 정정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우선, 금융위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투자자 성향 평가도 영업점에서의 대면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점 방문 전 온라인에서 평가를 받았으면 창구에서 바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대로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영업점에서 받은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엔 온라인이나 영업점에서 모두 각각 새 평가를 받아야 한다.소비자가 투자자 성향 평가 시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정보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당일 변경을 불허하고 이에 기초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 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엔 정보 변경 요구가 허용된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1일 최대 3회를 원칙으로 고객 특성이나 정보유형에 따라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재평가 횟수를 정할 수 있다.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나 오기 등은 요청 시 변경이 허용된다.
소비자가 평가결과를 안 후엔 정보 변경이 불가하다. 특히, 금융상품 이해도와 위험에 대한 태도 등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험등급이 높은 부적합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행정지도를 예고한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