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 어겨…"시정할 것"

카카오 판교오피스 [사진=뉴스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주52시간제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카카오는 최저임금 주지 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성남지청은 위반 항목별로 1~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카카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 하거나 즉시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이번 청원을 주도한 카카오의 한 직원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글에서 향후에도 회사의 잘못된 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직원은 "구성원들은 회사의 부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