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측 "공수처 '특채 의혹' 수사 권한 없어"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 안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조 교육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애초에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혐의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이기 때문에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감사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해 경찰에 고발한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접수하자마자 직권남용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수사하는 것으로 위법 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7일 공수처에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조 교육감이 특채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없기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개 채용으로 진행했고 공고 전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5명 채용자를 미리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감 재량권이 과도해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사법의 잣대로 해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이어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문건을 보면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을) 강제 배제한 게 아니고 스스로 빼달라고 한 것"이라며 "배제됐다면 특채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특채 결정 문서에 담당 장학관·과장·국장이 결재한 걸로 나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때 공개 출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소환 요구는 없지만 (공개 출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