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에게 금품 받은 경찰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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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반려현직 경찰관이 유흥주점 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A 경위를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