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축소된 공시가격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라
입력
수정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축소 조작된 공시가재산신고 금지하고 시세대로 신고하라"는 등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허문찬 기자
허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