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동영상' 본 경찰 "안 본 걸로 하자" 회유 정황

김경율 "검찰개혁 이유" 비판

경찰 수사관이 사건 무마 회유
이용구 1000만원 합의금 건네
SBS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만취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3일 택시기사에 따르면 당시 영상을 본 경찰은 "안 본 걸로 하자"며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니 검찰개혁 검찰개혁 했군요"라며 "오랜 시간 검찰개혁의 참뜻을 알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비꼬았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작년 11월 6일 당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이 차관은 "여기 내리면 되느냐"는 기사의 물음에 난데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기사가 "왜 욕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다짜고짜 택시기사의 목을 졸랐다. 택시기사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한 1차 진술을 했다. 택시기사는 "손님(이 차관)이 목적지 이동 중 뒷문을 열었고, 제지하자 욕을 했다"며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내릴 곳을 물으니 목 부위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3일 후 재차 진행된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선 "욕설한 것은 맞지만 멱살을 잡은 것은 차량이 멈춘 뒤였다"고 진술을 바꾸고, 처벌 불원서를 냈다.

택시기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관이 기사님도 잘못하면 옷 벗는다"고 회유했다며 "내가 그냥 안 본 걸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차관은 사건 이틀 후 기사를 찾아가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