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하고 운전자 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집행유예'

사진=뉴스1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든 벤츠 차량에 대해 고의적인 사고를 내고, 자신을 뒤따라온 운전자를 차로 밀어 붙이는 등 특수상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벤츠 차주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회장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지난 25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도주했고, 그 이후에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자리를 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특수 상해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 처벌하지만 피해자인 A씨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이후 취재진이 선고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구 부회장은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아워홈은 내일 주주총회를 진행한다.

○끼어들기 차량에 고의사고...'경찰에 신고했다'하니 차로 밀어붙여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35분께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해당 차량을 앞질렀다. 이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자신의 차 뒤범퍼로 A씨 차의 앞범퍼를 파손한 뒤 도주했다.A씨는 인근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구 부회장의 차를 쫓았다. A씨는 차에서 내려 구 부회장 승용차 앞에 서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 부회장은 자신의 차를 몰아 A씨의 배와 허리 등을 쳤다. 이후 A씨가 손으로 차 앞부분을 막았지만 앞으로 차를 밀어붙여 허리 뒤쪽과 왼쪽 어깨 등을 밀어붙인 혐의를 받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