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나온 경찰에 "X새"…욕설에 담배연기 내뿜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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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600만원 선고음주운전 검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담배연기를 내뿜고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국가기능 해하는 범죄"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경)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한 벤츠 승용차를 보고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찰을 향해 "눈을 부라리지 말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담배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A씨는 "반말은 하지 말아라", "짭X님", "X신아" 등의 욕설도 했다.A씨는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씨는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잘못도 있다"면서도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