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짭새' 욕설한 20대, 1심서 벌금 600만원

자신이 신고한 음주운전 의심자가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게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25)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1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승용차를 목격하고 멈춰 세운 후 "음주 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했으나 음주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조씨는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경찰관에게 "짭새" 등 욕설을 하고 담배 연기를 얼굴에 내뿜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