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에 외부자금 40%까지 수혈 가능

공정거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이 조성한 펀드에 외부자금을 40%까지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7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올 12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했다.벤처지주회사 인정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했다. 또 벤처지주회사 소속 중소벤처기업과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은 대폭 완화됐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는 강화됐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인 회사와 그 회사의 자회사가 같은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과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도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