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 거래소와 첫 간담회

시세조종·운영상 문제 등 논의

국세청 "해외에 개설한 계좌도
내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
금융위원회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20곳을 소집해 대면회의를 열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뒤 이뤄진 업계와의 첫 회동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암호화폐거래소 사업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참여 대상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가운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20곳이다. 회의는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정해진 뒤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질의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간담회에선 거래소 사업자의 운영상 주의사항을 비롯해 시세조종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내년 이후 달라지는 가상자산 과세 방식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히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니고 지난 정부 발표 대책 이후 거래소에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정식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암호화폐거래소 사업자들에 주지시켜 왔다. 신고하려면 9월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ISMS와 실명 계좌를 모두 확보한 거래소는 네 곳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발행·유통사 등 다른 사업자들과도 추가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암호화폐 분야별 관리·감독에 대한 정부 부처별 역할이 세분화되면서 정책 방향이 이전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내년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현재는 해외에 예치한 예·적금과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기면 이듬해 6월 말 신고해야 한다. 이날 결정으로 암호화폐 평가액도 5억원 환산 기준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이 있는 내국인은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암호화폐는 2023년 6월 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린다.

정소람/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