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쏟아지는 의원입법 '사전검토제' 도입한다

법제처, 하반기부터 시행
부처간 이견 정리가 목적
법제처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을 사전에 검토해 현실적·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을 걸러내기 위한 사전검토제 도입을 추진한다. 입법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정활동 평가에서 좋은 점수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묻지마 입법’을 막고, 법리의 적합성 및 관련 부처 간 이견 여부를 살펴 현실성 있는 입법을 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부처 간 협의가 원만하게 끝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4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현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는 의원 발의 이후 기관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부처 간 의견이 대립하면 법령안을 주관하는 기관장이나 의원 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등이 나서서 법제처장에게 이 사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 조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사전검토제가 도입되면 법제처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필요 없이 사전에 능동적으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게 된다. 당정 협의로 발의된 법안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현행법과 상충하는 경우 법제처는 이를 조율해 수정을 추진하게 된다.

정치권은 법제처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의원입법 발의는 기존 법률에 맞춰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제처의 의원 발의 사전검토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