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 회천신도시 공공주택 2299가구 분양

2개 단지…중복 청약도 가능
15~18일 무주택자만 신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 양주 회천신도시에서 2개 단지, 총 2299가구의 공공주택을 분양한다. 수도권 북부에 거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공급 대상은 회천신도시 A18블록과 A21블록(조감도)이다. A18블록은 1304가구(전용 74·84㎡)로 평균 분양가는 3.3㎡당 1171만원이다. A21블록은 995가구(74·84㎡)로 분양가는 3.3㎡당 1151만원이다.
LH는 오는 15~18일 청약을 접수한다. 5월 31일 기준 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공급 유형은 △이주자 및 철거 주택 주민 △기관 추천 및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두 개 단지에 중복 청약할 수 있다. 10년 재당첨 제한과 3년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의무 거주 기간은 없다. A21블록은 2023년 11월, A18블록은 2024년 1월 입주 예정이다.회천신도시 중심부에 들어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중심상업지구에 닿는다.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이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2022년 착공)도 지나갈 예정이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3번 국도 신평화로 등을 이용하기 편하다. 불곡산, 회암사지, 독바위공원, 옥정호수공원 등도 가까운 편이다.

한편 LH는 이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임직원 재산 등록제’를 내년 5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전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임직원 재산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 말까지 임원과 1급 직원 전원의 재산 등록을 마쳤다. 오는 10일부터 2급 직원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등록할 예정이다. 이렇게 수집한 내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적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재산 등록제 시행에 따라 LH 임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뒤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소유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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