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사망사건 국회 청문회 출석 거부 안주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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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3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15일과 같은 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주경찰서 유치장이나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 증인출석요구서를 받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보낸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동행을 거부했다.
김 판사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증인출석의무 위반행위, 동행명령에 대한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청문회 당시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씨는 지난해 7월 15일과 같은 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주경찰서 유치장이나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 증인출석요구서를 받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보낸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동행을 거부했다.
김 판사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증인출석의무 위반행위, 동행명령에 대한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청문회 당시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