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두 번째 소송 "과거 누구도 이런 처분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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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면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냐"가수 유승준 씨 측이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한 것과 관련해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에서 "과연 20년 가까이 입국을 거부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과거 누구도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3일 유 씨의 법률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재작년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도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유 씨 법률대리인은 "유 씨는 병역을 면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다"며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 논란을 키워 국익을 낭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8월 26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양측에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의견 등 추가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제한당한 유 씨는 13년 뒤인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한 차례 소송을 냈고, 재작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