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안시청 집단감염 부서 책임자, 방역수칙 어기고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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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장급 공무원 방역수칙 위반충남 천안시청 고위공직자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10여 명과 모임 회장 취임 축하 파티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천안시가 공무원 집단감염으로 홍역을 치른지 불과 6일 만에 관련 부서 책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자가격리 해제 일주일 만에 사적모임
시, 참석자 12명 10만원 과태료 처분
천안시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1일 오후 6시30분 천안 성정동의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지인 10여 명과 배달음식을 시켜놓고 술자리를 가졌다. 사진에는 A국장이 수강하는 최고경영자과정 회장 취임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고 지인들과 건배사를 건네는 모습이 담겼다.천안에서는 지난달 12일 본청 공무원 15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시는 확진자가 속출하자 출근 인원을 제한하고 일부 부서를 축소 운영하거나 폐쇄했다. 7개 부서에서 재택근무자들이 행정전화를 착신 전환해 민원업무를 하고 화상회의와 전자결재를 올리느라 혼란을 겪었다.
시는 청사 출입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자가 소속된 부서원과 밀접접촉 직원 등 196명을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 직원들이 지난달 27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업무에 복귀한 지 6일 만에 국장급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적모임을 가진 것이다. A국장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부서의 총 책임자다.
방역당국은 고위공직자의 일탈 행위 사실이 알려지자 모임 성격과 동석자 조사를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참석자 12명 전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현기 시 서북구보건소장은 “A국장을 포함한 참석자 신원을 파악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며 “오늘 중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