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만 품은 60대, 투신 소동 벌여 "판사 불러 달라"

경찰 "가족이 설득해서 집으로 인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60대 남성이 3일 아침부터 시작한 투신 소동이 1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없었다.

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투신 소동을 부리던 A(67)씨를 경찰이 오후 7시 54분께 집 안으로 인도했다.소방당국은 A 씨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해 추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가족, 친구 등을 동원해 설득했다. 나아가 소방당국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아파트 1층에 에어매트도 설치했다.

아파트 베란다에 위태롭게 서 있던 A 씨는 "판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A 씨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계속 설득한 끝에 안전하게 구했다"며 "가족과 함께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