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 사망' 친모…신생아 안고 법정 나와 "살인 안 했다"
입력
수정
A씨 부부 다음 공판 오는 25일 진행초등학생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부와 함게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학대·방임 인정하지만 살인은 부인"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여)의 변호인은 "학대와 방임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학대 치사'는 될지언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 임신한 상태에서 구속기소된 A씨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지난 4월 초 출산했다. A씨는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법정에도 신생아를 안고 출석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지난 3월2일 딸 B양(8)이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것을 알고도 그동안의 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딸이 숨진 당일에는 찬물로 샤워 하게 하거나 옷걸이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계부 C씨(27)는 지난 3월 인천시 중구 운남동 자택에서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C씨의 변호인도 지난달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B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올해 3월 초까지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옷걸이로 온몸을 때렸고 '엎드려뻗쳐'도 시키는 등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 같은 학대가 지속되자 B양은 같은해 12월부터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고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B양은 사망 당시 영양결핍의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로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다.
A씨 부부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