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서 생태계 교란 어종 낚시 허용…변경 고시 시행

울산시는 태화강 선바위교∼학성교 구간 낚시 금지지역에서 배스와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를 위한 낚시행위를 일부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유해 어종 퇴치를 위한 공익 목적 낚시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 변경 고시'를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19년 9월 고시를 근거로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에서 야영·취사 행위, 모든 낚시행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서는 중구, 남구, 울주군 등 하천관리청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낚시대회를 포함한 낚시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으로 지정된 어종에 한해 낚시가 가능하고, 떡밥과 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미끼는 사용할 수 없다. 금지 내용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태화강 낚시 금지 조항을 완화해 배스와 블루길 등 퇴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