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압수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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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폭로하며 극단적 선택
유족들 "가해자 2명 더 있다"
군검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압수수색
국방부 검찰단(이하 군검찰)은 4일 숨진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단이 지난 1일 이번 사건을 이관 받은 후 첫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를 비롯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충청남도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A 중사로 지난달 22일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 중사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유족들은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호소하며 12일째 장례까지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A 중사는 사건 발생 이틀 뒤 2개월여간의 청원휴가를 냈고,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새 근무지에서도 은폐 압박과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출근 4일 후에 관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 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휴대전화에 "내 몸이 더럽혀졌다"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하면서 "모두 가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을 기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 중사는 구속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