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1년간 5천393명 혜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년간 5천393명이 금연교육 등에 참여하고 과태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작년 6월4일부터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해준다.

다만, 앞서 2년간 이 제도로 과태료를 감면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년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에 8천824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5천393명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감면을 받았다.

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금연교육 3천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천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천133건(12.8%)이었다. 서비스 이수 완료 건수는 금연교육이 3천362건(62.3%)으로 가장 많았고, 금연상담전화 1천467건(27.2%),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이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