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주택서 마약류 양귀비 밀경작한 주민들 잇달아 적발

광주 도심 주택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이 잇달아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집에서 양귀비를 경작한 60대 남성과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동구 자신의 집 마당과 옥상에서 양귀비를 다량 재배하다가 전날 경찰에 차례로 붙잡혔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로 재배가 금지된 품종과 관상용 두 종류가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마약 원료인 품종을 기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상비약이나 쌈 채소, 관상 등 목적으로 마약류 양귀비를 밀경작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입건된 노인들은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아왔거나 화초 재배용 비료에 섞인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