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4·7 보선후보 2명에 선거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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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형준 당선자 12억6천만원, 민주당 김영춘 10억7천만원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중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 2명에게 선거비용 23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보전대상 선거비용 전액을 지급받는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보전대상 선거비용 절반만 보전 대상이다.
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전액 보전 대상으로 13억9천여만원을 청구, 12억6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도 전액 보전 대상으로 10억9천여만원을 청구, 10억7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청구한 금액보다 지급된 금액이 적은 이유는 통상가격 초과비용, 예비후보자 비용, 일반물품 구입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한 비용이나 허위 회계보고 등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산시장 보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8천500만원이었다.
/연합뉴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보전대상 선거비용 절반만 보전 대상이다.
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전액 보전 대상으로 13억9천여만원을 청구, 12억6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도 전액 보전 대상으로 10억9천여만원을 청구, 10억7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청구한 금액보다 지급된 금액이 적은 이유는 통상가격 초과비용, 예비후보자 비용, 일반물품 구입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한 비용이나 허위 회계보고 등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산시장 보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8천500만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