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구미 3세 여아 언니에게 징역 20년 선고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치료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