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복수급은 양반…실업급여 부정수급 얌체족 더 늘었다
입력
수정
부정수급 작년에만 2만4000건…2000건 이상 급증정부가 실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2000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부가 불법 부정수급 단속에는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이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부정수급 적발 행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지급액 늘리고 지급기간 연장
줄어들던 부정수급 다시 증가세로 전환
올해 3월까지만 5900건…환수율은 51%
고용노동부가 4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정수급 건수는 2만2005건, 징수 결정액은 403억90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부정수급 건수가 2만4267건으로 늘고, 환수대상액도 441억1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3월 말 기준 5903건을 적발해 134억2300만원에 대한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 기준 징수결정액은 53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통상 부정수급은 자신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도 권고사직 당한 것으로 꾸미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다른 일을 하며 소득을 올리는 경우 등이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2017년 고용부가 적발행정을 강화하면서 3만3589건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2019년 10월 정부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즉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월 하한액(주40시간 풀타임 근로자 기준)은 약 180만원이었던 반면 최저임금은 월 179만원이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한달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 182만원으로, 실업급여 하한액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고용충격 속에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악화되자 뒤늦게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반복수급자 중에는 부정수급도 상당수 포함돼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현재 6월말 발표를 목표로 고용보험제도개선TF(태스크포스)에서 반복수급 방지책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최근 5년내 3회 이상 실업급여 받은 사람에 대해 3회째는 10% 감액, 4회째는 -30%, 5회 째는 -40%, 6회 이상에는 -50%로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이다.
부정수급 적발은 늘었지만 환수 실적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403억5300만원, 환수액은 351억500만원으로 환수율은 87%에 달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403억900만원 중 344억2600만원(85%), 지난해에는 441억1400만원 중 341만8600만원(78%)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환수율은 51%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정부가 부정수급 단속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고용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액 환수는 환수 통보 후 집행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환수율이 낮지만 평균에 수렴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는 했다. 직전 10년간 3회 부정수급하면 1년간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10년간 부정수급 4회면 2년동안, 5회 이상 땐 3년간 실업급여 자격을 박탈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세법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환수했으나 지금은 수령 중인 실업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도 가능하다"며 "특히 노사 공모형 범죄에 대해선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