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필요"... 검찰, 정찬민 의원 사전 구속영장 반려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은 혐의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신청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돌려 보냈다. 경기남부청은 정 의원에 대해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신청이었다.검찰은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4~2018년 기흥구 일대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후 해당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의 특정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 기흥구 일대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