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형…검찰, 약식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날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이 부회장이 수년 간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맞아왔다. 검찰은 이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불법 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6일 열린 수심위에서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선 심의위원들이 7대 7로 갈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이날 검찰의 약식 기소는 수시위 권고 취지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 측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 측은) 개인은 물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