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줄이려 땅 매입가 4.7배 뻥튀기…징역형에 벌금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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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에 산 땅 "38억원에 매입" 신고…53억원에 되팔고 세금 줄여 세금을 덜 내려고 과거 땅 매입가를 실제보다 5배 가까이 부풀려 세무 당국에 신고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62)씨는 2003년께 경기 이천시 토지 2천790㎡를 8억원대에 사들인 뒤 2016년께 53억여원에 되팔았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했던 A씨는 세무서에 '2003년 토지 매입가는 38억여원'이라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기 사건으로 A씨를 조사한 검찰은 해당 토지 취득금액이 4.7배가량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03년께 이 사건 토지 공시지가는 8천900만원이었는데, 토지 취득금액이 38억원이라면 공시지가의 42.3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A씨가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거짓 매매계약서를 세무서에 낸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포탈 세액에 준하는 15억원의 벌금형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원래 취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해 세금을 피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했던 A씨는 세무서에 '2003년 토지 매입가는 38억여원'이라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기 사건으로 A씨를 조사한 검찰은 해당 토지 취득금액이 4.7배가량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03년께 이 사건 토지 공시지가는 8천900만원이었는데, 토지 취득금액이 38억원이라면 공시지가의 42.3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A씨가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거짓 매매계약서를 세무서에 낸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포탈 세액에 준하는 15억원의 벌금형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원래 취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해 세금을 피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