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동포 대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한 우즈벡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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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동포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응시해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월 같은 국적의 난민 B씨를 대신해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한 한국어능력시험에 B씨로부터 미리 받은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 등을 제시하며 응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어떤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며 "학위를 취득하는 등 성실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월 같은 국적의 난민 B씨를 대신해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한 한국어능력시험에 B씨로부터 미리 받은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 등을 제시하며 응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어떤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며 "학위를 취득하는 등 성실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