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에 꼭 투표" 오해받은 아파트 안내방송…경찰, 무혐의 결론

사진=연합뉴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에 나온 “이번에 꼭 투표하자”는 아파트 안내방송의 ‘이번’이 ‘기호 2번’처럼 들린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서울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대표의 부탁을 받고 4월7일 오전 10시께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반드이 이번에 투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을 했다. 이 멘트는 컴퓨터에 입력한 문구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됐다.

방송 직후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인 국민의힘 오세훈 당시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들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원들도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 검토를 의뢰했다.이에 서초구 선관위는 판정이 어렵다며 경찰에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