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동창 4개월 쫓아다닌 30대女…스토킹으로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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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집 찾아가 초인종 수십회 눌러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는 등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여성이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피해자 어머니에 '연락처 알려달라' 행패
서을 방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5·여)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집 주변에 숨어 B씨를 몰래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B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여의치 않자 동창생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B씨 집 근처에 온 이유를 묻자 "운동하러 왔다" "B씨가 오라고 해서 왔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한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약식재판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