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378t 불법 보관·매립한 창원CC 대표 벌금 500만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컨트리클럽(창원CC) 대표 A(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15일 창원CC 동쪽 저류지 바닥 준설공사를 하면서 연못 바닥에 있던 폐기물 103t을 사업장 내 도로 위에 보관했다. 또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 275t을 사업장 내 동쪽 코스 1개소 및 서쪽 코스 4개소 등 총 5개소에 매립했다.

곽 판사는 "사업장 폐기물은 누·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노상에 보관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