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음란물 올린 남성 벌금 70만원 선고…"일탈하고 싶어서"

대법원, 벌금 7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란물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황당하게도 범행 동기는 삶이 무료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트위터 게시판에 11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음란 영상과 사진을 리트윗 방식으로 집중 게시했다.

1심은 A씨가 1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재한 행위를 각각 유죄로 보고 징역 70만원을 선고했다.2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씨가 3일에 걸쳐 리트윗 방식으로 음란 사진을 올린 행위는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