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충분한데 청약 자신 없다면…'보류지' 공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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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의 청약ABC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것 외에도 청약통장 없이 래미안 원베일리 대형주택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조합이 보류지로 남겨둔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이다. 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체 가구수의 최대 1% 이내로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여분의 주택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29가구를 보류지로 남겨둔 상태다. 전용면적은 59~185㎡로 다양하다.
보류지는 아파트 준공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 조합 재량으로 일반인에게 경매방식으로 판매한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찰할 수 있다. 청약 가점, 주택 소유 여부 등도 따지지 않는다. 조합 측이 제시한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이다.
보류지에 도전하려면 상당 수준의 현금을 갖춰야 한다. 최저 입찰가는 조합 재량으로 정해지지만 통상 주변 시세와 비교해 다소 저렴하거나 비슷한 정도로 정해진다. 분양과 달리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일정이 빠듯한 경우가 많다. 인기 단지 로열동, 로열층 물건이 최근 실거래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면 입찰 경쟁률이 치솟기도 한다. 앞서 2019년 서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은 13가구가 보류지로 나왔다. 당시 총 107명이 입찰해 평균 8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