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자정까지' 사적모임 완화되나…7월 '새 거리두기' 이달 중순 공개

개편안 완성본 수칙, 초안에서 변경될 수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께 공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달 중순께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익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완료한 상태로 막바지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6월말까지 고위험군 등 13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일 경우 7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1→1.5→2→2.5→3단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하지만 개편안에 제시된 거리두기 단계는 총 4단계로 간소화됐다.

각 단계별 명칭은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다.개편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구분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와 단계별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했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1단계 1명 미만(전국 환자 500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전국 환자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전국 환자 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전국 환자 약 2000명 이상)이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2단계는 8명까지(9인 이상 금지), 3·4단계는 4명까지(5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단,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3인 이상 금지)만 모임을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대유행 수준인 4단계 때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단계별 이용인원만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가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께 공개한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수도권 385.6명, 비수도권 192.8명 등 전국 5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적용하면 2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지고,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폐 취식 금지 등은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늦춰진다.

다만, 이달 중순께 공개되는 개편안 완성본 수칙은 초안에서 변경될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사회경제적인 비용과 서민층의 부담이 큰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이 같은 상황에 맞춰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사적모임 규모가 다소 커지는 가운데 현행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

손 반장은 "7월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가 개편돼 사적모임 기준이 8인까지의 확대(2단계)된다 하더라도 1차 접종에 대해서는 가족 간 모임 8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부분, 2차 접종까지 완료됐으면 어떠한 모임에서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