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미투 폭로' 3억 민사소송…오는 11일 첫 재판

김지은씨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와 안 전 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면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