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중소.중견기업 국내외 소송 최대 2500만원 지원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 추진

경기도가 올해 기술탈취·유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심판소송 비용을 최대 2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다.


도와 경기도테크노파크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 - 국내 및 해외 심판·소송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해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발표했다.세부 지원은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은 500만원 이내, 취소심판은 400만원 이내, 심결취소 소송비용과 민·형사 또는 가처분 소송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도는 올해부터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해외 심판·소송 비용을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을 무료로 진행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며, 선정 기업은 총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하면 된다.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의 지식재산 보호강화 심판․소송비 지원사업으로 총 48개사에 무효·취소심판 등 67건, 지식재산·가처분·민형사 소송 38건, 이의신청·재심사·경고장 등 7건 총 112건의 심판·소송비를 지원했다.

도는 심판소송 비용지원 외에도 기술보호데스크(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운영을 통해 전문가 무료상담에서부터 기술탈취 및 유출관련 심층상담 등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기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최서용 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술탈취·유출 피해를 입고도 심판․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대응하지 못했던 도내 기업들이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