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경찰청장 면담… "검경 유기적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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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7일 취임 인사차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 검·경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이날 김 청장과 20여분 동안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사법 제도에 대변혁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편하기 위해서는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실무진은 실무진끼리 협의해야 하겠지만, 수뇌부 차원에서도 항상 마음을 열고 소통하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
검·경 협력에 관해서는 "잘 된 부분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며 "수사권 개혁 이후 상당부분 협력이 잘됐다고 김 청장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경찰과 검찰 수장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검찰이 소통해야 할 유관기관 중 하나로 경찰을 꼽은 바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김 총장은 이날 김 청장과 20여분 동안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사법 제도에 대변혁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편하기 위해서는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실무진은 실무진끼리 협의해야 하겠지만, 수뇌부 차원에서도 항상 마음을 열고 소통하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
검·경 협력에 관해서는 "잘 된 부분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며 "수사권 개혁 이후 상당부분 협력이 잘됐다고 김 청장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경찰과 검찰 수장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검찰이 소통해야 할 유관기관 중 하나로 경찰을 꼽은 바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