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안해

당정, 9월 손실분부터 적용
과거 피해는 별도 지원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영업금지 조치로 지난 1년간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업종과 여행업 예식장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100만~500만원 상당의 피해지원금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밀어붙이려다가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자영업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또다시 피해 지원용 현금을 살포하기로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보상 형식을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당정 간 의견을 모았다”며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외에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피해업종 지원금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아니라 피해 지원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중복 지원과 형평성을 문제 삼은 정부의 강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정은 이달 국회에서 향후 손실에 대한 보상안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9월 이후 발생하는 손실분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조미현/고은이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