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3조 쌓은 지방교육청, 30조 추경땐 6조 더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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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법 따라 세금 21% 교부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6조원을 웃도는 돈이 지방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 활성화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다른 곳에 쓰인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지방교육청은 교부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쌓아둔 기금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 수입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정부는 국세 수입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조에 나와 있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규모로 20조~30조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은 애초 예상보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국세 32조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추경의 규모와 상관없이 추가 세수 규모를 32조원으로 예상한다면 6조6528억원이 지방교육재정을 위해 쓰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방교육을 위한 재정이 넘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된 17개 광역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까지 이들 교육청이 쌓아둔 각종 기금은 2조89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교육청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 등 1141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