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민단체 "강제징용 소송 각하는 부당한 판결"(종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7일 각하되자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변 등 15개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논평을 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건 판결은 국가 이익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이는 사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비본질적·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며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 판결 확정 이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선례를 언급하며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해당 전원합의체의 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른 강제징용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라 걱정을 판결문에 설명하는 재판부를 본 적이 있냐"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주장에 별 관심이 없어서 기각·각하하려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법리를 고안하고 근거를 만들어보려는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원고들이 국내에서 승소하고, 국제재판에서는 패소하는 경우를 가정해 "(이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판결 결과에 따른 일본·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