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 이물질 투입' 교사, 추가 혐의 적용…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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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영장 신청, 검찰 보완 수사 의견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의견을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재물손괴죄 추가, 4달 만에 구속영장 재신청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학대·특수상해 미수 혐의를 받는 유치원 특수교사 A씨(48·여)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유치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들의 커피 등에 이물질을 넣은 행위가 재물손괴죄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의 급식통에 모기기피제,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학부모들이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는 맹물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후 6세반 아동과 특수반 아이들 10여명이 구토와 코피, 복통, 가려움 등을 호소했고, 아이들의 혈액과 소변검사 결과 유해한 항원 반응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글로불린(lgE) 수치가 정상인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4배까지 검출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이 범죄 이용 물질 확보 과정 등의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