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머리카락·옷에 소변 본 30대男…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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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 결정 자유 침해 인정 어려워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 부족…피해자도 처벌 원치 않아"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33)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25일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던 B양(18·여)에게 몰래 다가갔다.
A씨는 B양이 눈치채지 못하게 머리카락과 옷 부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고, B양은 귀가 후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은 것을 확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방뇨행위로 B양의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방뇨 행위로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도 1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소변으로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