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마시고 진료"…신고에도 '면허정지' 면한 의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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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씨, 1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진료 중인 의사에게 미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직원들이 시음, 술 마신 적 없다"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로 낮아
법원 "비도덕적 진료행위 인정하기 어려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정형외과 전문의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응급실 야간 진료를 봤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의 행동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를 신고한 사람은 환자 B씨였다. A씨는 평소 잘못된 수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17년 9월 6일 오후 8시 46분께 A씨가 병원 휴게실에서 직원들과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112에 신고했다.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0.05% 이하의 낮은 수치가 나왔다.B씨는 경찰 신고뿐만 아니라 관할 보건소에도 민원을 넣었다. 당시 보건소와 경찰은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B씨는 재차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의 행정처분 검토 의뢰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2017년 9월 6일 야간진료를 하기 전 술을 마신 적이 없으며,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았고 실제로 진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면허 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이 선물한 와인을 직원들이 시음해보는 자리였을 뿐,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법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로부터 야간진료를 받은 환자가 술을 마시고 진료한 느낌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전날 마신 술이 검출됐을 가능성,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해 진료행위를 했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