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입증된 실증특례, '4년 시한' 벗어나 연장 가능

산업융합 촉진법, 국무회의 의결…사업중단 우려 해소
안전성 문제가 아닌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해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이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과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됐음에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되는 임시허가와 달리 실증특례는 1회 연장(2+2년) 후 종료된다. 이러한 '4년 시한'은 기업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인 법령 정비 요청제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선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증특례 사업이 임시허가로 전환되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임시허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 뒤인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협회·단체 및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