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넘어진 여성 부축했다가 추행범 몰려…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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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오락가락, 신빙성 의심돼음식점 화장실에서 만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대전 한 식당 화장실에서 만취해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은 여성 B씨를 일으켜 세워줬다.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B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각각 달라졌고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러웠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