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수리 맡긴 벤츠, 세차 돼 있어서 물어보니…황당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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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킨 2억 원대 벤츠 G바겐.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를 뒤늦게 고객에게 안내하며 불신을 자초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벤츠 차주 A 씨는 2월에 구매한 차량에 시가잭 불량이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하지만 차량을 구입한 영업점의 딜러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안내를 받았다. 딜러는 "큰 사고는 아닌 것 같다"며 사진을 보냈다. 사진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보였지만 A 씨는 정확히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기로 했다. A 씨가 차량을 확인하니 말끔하게 세차가 돼 있는 상태였다. 문의하니 직원은 "차량이 입고되면 서비스로 해 준다"고 답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A 씨가 자세히 보니 뭔가 긁힌 걸 지우려고 한 흔적이 있었다.
A 씨는 즉각 CCTV 확인을 요청했다.CCTV에는 직원 부주의로 차량 엘리베이터 쇠문을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벤츠는 문을 열면 안전을 위해 D 모드가 P 모드로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이 있는데 해당 차량에는 그 기능이 없었다. 하지만 직원이 그걸 모르고 D 상태에서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부랴부랴 운전석으로 진입해 차를 세우는 모습이었다. 하마터면 인명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모습이었다.
A 씨는 "항의하자 차를 팔 때 타이어 4개를 무상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더라"라며 "나중에 만난 보상 담당자는 '혹시 보상을 받게 될 경우 발설 금지 서명을 해야 하냐'고 묻자 '그래야 보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런 사실과 함께 CCTV 영상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폭로했다. 공개한 차량 사진에는 "서비스 입고 과정에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위반과 직원의 부주의로 전면이 쇠 철문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성자동차 서비스 보상 지연 및 소극적인 대처로 정차된 차량이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해당 벤츠 G바겐 차량가는 2억 1천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주장과 관련해 한성자동차 측은 "직원이 고객의 차를 몰다 안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은 맞지만, 이를 숨기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한성자동차 측은 "서비스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는 차량 입고시부터 투명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다"면서 "문제 발생시에는 바로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을 숨기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건의 경우, 고객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미리 유선으로 안내드렸으며, 고객이 확인 차 해당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라며 "세차를 한 이유는, 당일 우천으로 인해 차량 손상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어, 정확한 사고 범위 확인을 위해 진행한 것이며,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래치 등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성자동차는 본 사건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고객에게 타이어 교환 등을 제안 드린 바 있지만 사건에 대해 ‘발설금지' 서약서를 쓰자고 제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아차車]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벤츠 차주 A 씨는 2월에 구매한 차량에 시가잭 불량이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하지만 차량을 구입한 영업점의 딜러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안내를 받았다. 딜러는 "큰 사고는 아닌 것 같다"며 사진을 보냈다. 사진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보였지만 A 씨는 정확히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기로 했다. A 씨가 차량을 확인하니 말끔하게 세차가 돼 있는 상태였다. 문의하니 직원은 "차량이 입고되면 서비스로 해 준다"고 답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A 씨가 자세히 보니 뭔가 긁힌 걸 지우려고 한 흔적이 있었다.
A 씨는 즉각 CCTV 확인을 요청했다.CCTV에는 직원 부주의로 차량 엘리베이터 쇠문을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벤츠는 문을 열면 안전을 위해 D 모드가 P 모드로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이 있는데 해당 차량에는 그 기능이 없었다. 하지만 직원이 그걸 모르고 D 상태에서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부랴부랴 운전석으로 진입해 차를 세우는 모습이었다. 하마터면 인명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모습이었다.
A 씨는 "항의하자 차를 팔 때 타이어 4개를 무상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더라"라며 "나중에 만난 보상 담당자는 '혹시 보상을 받게 될 경우 발설 금지 서명을 해야 하냐'고 묻자 '그래야 보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런 사실과 함께 CCTV 영상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폭로했다. 공개한 차량 사진에는 "서비스 입고 과정에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위반과 직원의 부주의로 전면이 쇠 철문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성자동차 서비스 보상 지연 및 소극적인 대처로 정차된 차량이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해당 벤츠 G바겐 차량가는 2억 1천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주장과 관련해 한성자동차 측은 "직원이 고객의 차를 몰다 안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은 맞지만, 이를 숨기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한성자동차 측은 "서비스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는 차량 입고시부터 투명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다"면서 "문제 발생시에는 바로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을 숨기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건의 경우, 고객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미리 유선으로 안내드렸으며, 고객이 확인 차 해당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라며 "세차를 한 이유는, 당일 우천으로 인해 차량 손상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어, 정확한 사고 범위 확인을 위해 진행한 것이며,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래치 등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성자동차는 본 사건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고객에게 타이어 교환 등을 제안 드린 바 있지만 사건에 대해 ‘발설금지' 서약서를 쓰자고 제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아차車]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